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8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정한 할증평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에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 영리법인인 A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주주명 | 지분율(%) | 관계 | 비고 | | 갑 개인 | 20 | 본인 | A법인의 감사 | | 을 개인 | 20 | 갑 의 처 | A법인의 이사 | | 병 개인 | 9 | 갑 의 장모 | 단순주주, A,B법인의 사용인 아님 | | B법인 | 51 | | 갑,을,병과 그 특수관계자는 B법인의 주주 및 사용인이 아님 | | 계 | 100 | | | O 질의내용 1. 병 개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 9% 전부를 갑 또는 을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평가 대상인지? 2. 병 개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 9% 전부를 갑과 을을 제외한 병의 친족(A법인의 사용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평가 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