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서 골프회원권 분양 후 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회원입회금을 장부상 입회예수금(부채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음
- 해당 입회금은 대금완납 후 5년 또는 10년 후에 반납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당사 발행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산정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부채계정인 “입회예수금”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중간생략)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외의 국채 등을
「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 19. 후단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35, 2004.01.02
【질의】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장부상 자산계정에 계상된 골프장조성공사비ㆍ수목공사비ㆍ잔디식재비 등 코스계정의 가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질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장부상 부채계정에 계상된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신】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장부상 계상된 코스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당해 법인의 부채중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