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 각 호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 8.27.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지 187.3㎡ 취득
- 1989.12.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442㎡ 건물 신축
- 2009.11. 2. 건물과 토지를 양도
○ 질의내용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바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하는지(구획정리사업 전 토지의 등급은 1975.6.23. 54등급이며, 구획정리사업 후 최초로 설정된 등급은 1986.3.29. 200등급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1997.04.08 개정)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01254-1624, 1988.06.10.
1. 현행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의하나,
2.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재산세 과세장부상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