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수인의 주주로부터 자본을 출자받고 이를 장래의 투자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구입하거나 고수익자산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주식매매차익, 배당차익, 이자수익, 부동산매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지만,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업체는 아님
- A법인의 경우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후 처분시까지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A법인의 경우 2년전에 수종의 주식(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구입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A법인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거나 급감을 하여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주당 순손익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와같이 주식투자 등을 주된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2. A법인은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주식의 처분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므로 주식의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식에 대한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이자소득이 주로 발생하고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은 계속발행함
이와같은 A법인의 경우 주식의 매입 후 보유하는 사업연도에도 정상적으로 인건비 등이 지급되고 회사는 운영되고 있는데 이 경우와 같이 주식의 처분이 없어 보유하는 단계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휴업중에 있는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아니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