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상속포함)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2006.12.31.이전 증여받고 면제받은 농지는 동일인 합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947, 2010.1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혼인 장남(53세) 갑이 20여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보유하다 2010년 8월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인 을(75세)이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농지를 상속받음
- 을은 장남인 갑과 동일세대원으로서 재촌자경 하고 있는 상태임
- 을이 상속받은 당해 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촌자경하고 있는 차남 병(50세)에게 증여하였음
- 차남인 병도 2008년 1월부터 아버지인 을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타 영농자녀 조건은 충족한 상태임
- 또한, 차남인 병은 아버지 을로부터 2005년에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농지 수증 후 증여세 면제받은 사실이 있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아버지인 을이 갑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차남에게 증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 또한, 차남이 2010년 11월 증여세 감면이 되지 않는 상가건물을 아버지인 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5년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947, 2010.12.15
【사실관계】
- 조특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시 자경농민이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경농민(상속인)의
상속일부터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일까지는 3년 미만이나 배우자(피상속인)
와 자경농민(상속받은 배우자)의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인 경우 자경농민의 영농기간에 해당되어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지
【 회신 】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당
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O 서면4팀-66, 2005.01.07
【질의】
자는 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증여받음.
1차 증여(1997.5.10.): 부동산 199,031,600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23,806,320원 납부함.
2차 증여(1999.4.22.): 임야 154,705,150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30,953,000원(1차증여 합산)을 납부함.
3차 증여(2003.10.18.): 답 480,506,000원을 증여받고(2차 합산, 증여세과세가액 635,273,150원), 이중 답 363,144,0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세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받고 증여세 23,629,355원을 납부함(산출세액 121,581,945원, 면제신청액 69,500,424원, 2차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28,452,166원)
4차 증여(2004.11.23.) 대지 260,856,000원을 증여받고, 2차, 3차분 합산하여 총산출세액 199,838,874원임.
- 이 경우 4차 증여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시 2차 수증분과 3차 수증분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 과세대상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로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58-0…1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중 과세분의 합계액에서 과세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중 과세분에서 과세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