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새로이 출연받은 주식, 출연당시 당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재산-1104, 2009.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재재산-1104, 2009.06.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교육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있는 공익법인임
- 당 공익법인은 금번에 배당소득으로 교육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C주식회사의 지분에 투자코자함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A회사로부터 2005년도에 B회사주식 전부(67%)를 출연받았음. 따라서 A회사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B회사의 주식 보유지분 전부를 위 공익법인에 출연함으로써 A회사는 B
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임원도 없으므로 상증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님
-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음
- 공익법인의 출연설립자는 사망, 출연설립자와 특수관계인은 없음
- C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보유한 주식 3.28% 외에는 전혀 특수관계가 없음
- 위와같이 학교공익법인은 B영리법인의 주식을 현재 67% 보유하고 있으며, C영리법인주식은 현재 3.28% 보유중에 있으며, 이번에 학교공익
법인은 C영리법인 주식을 1.72% 취득하여 5% 보유예정이고, B영리법인
또한 C영리법인 주식을 6% 취득할 예정임
- 위 A회사, B회사, 공익법인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는 C회사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기업집단소속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에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나목, 동 시행령 제37조 등에
의하여 공익법인과 B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등에 해당되어
B회사가 C회사의 주식을 6% 취득하고 공익법인이 C회사 주식 1.72%를
취득한다면, B회사와 공익법인이 보유한 C회사의 보유지분까지 합하여 11%가 되므로 5% 초과분 6%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위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일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1104, 2009.06.22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