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8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을]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00시 00동 일정구역내 토지(농지 429,000㎡)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주거지로 개발하여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사업승인일(2009년 5월예정)이후 이전하는 약정으로 취득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일부의 토지 지주가 매매계약취소 또는 토지거래허가 이행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제소하거나 타 개발업자에게 이중매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농지인 관계상 김을동(대표이사의 남편이고 실질적 경영자임. 이하 [을]이라 함)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갑]법인에게 동액으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함 - 위 자금은 PF자금[시공사(이하 [을]법인이라 함)로부터 준공 및 PF지급보증을 받아 [병]법인이 [갑]법인의 매출채권의 10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ABCP를 발행하여 4개 시중은행(이하 [정]법인 이라함)이 채권시장에서 유동화하여 마련한 자금]으로서 [갑]법인 장부상 장기차입금으로, 토지대금은 선급금으로 기장하여 사업승인 이후 토지로 계정대체 하고자 하며 전액 [갑]법인으로부터 지주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으로 위 자금은 토지대금 매 건마다 [을]법인 [병]법인, [정]법인 모두가 승인하여야 지출이 가능함 - 또한, 위 토지등기부상 [갑]법인은 처분금지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가처분을, [병]법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등기상 명의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을]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을]은 [갑]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