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중복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5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각각 같은 법 제30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자 갑은 60세 이상이며 A,B,C,D의 부(父)이며, A,B,C,D는 모두 18세 이상임 - B,C,D에게는 조특법 제30조의5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갑은 A에게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적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바, 나머지 자녀 B,C,D에게 각각 조특법 제30조의5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