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8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기간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기간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는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하고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다단계판매 최고직급(연봉 8,000만원- 5억원 이상, 매년 수입이 증가함)의 종사자는 자신이 받는 권리 수입을 1대 후손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재산 여부 및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