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일부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청에서는 법령해석 질의에 대하여 질의일 현재 집행중인 법령에 따른 해석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추후 발생할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일부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1956년경 국가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아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생전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0년경 사망하였음
- A의 상속인들로는 처 B와 자녀 C,D,E,F,G,H가 있음
- 2009년경 A의 상속인 B,D,E,F,G,H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1심에서 승소하였고, 대한민국이 항소한 상태임
- 다만, 장남인 C는 위 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라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하는 것에 반대하여 위 소송에 원고로서 참여하지 않았음
- 위 소송의 원고들인 D,E,F,G,H는 위 소송이 승소로 확정되어 자신들의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C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는 B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D,E,F,G,H는 위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B에게 이전하는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만약, 위 소송이 승소로 확정될 경우 위 소송의 판결문에 기하여 D,E,F,G,H가 상속지분에 따라 먼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D,E,F,G,H가 자신들의 지분을 B에게 이전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 B에게 상속세 외에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