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8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함
[회신] 1.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 국법인의 국내지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법인의 주식(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임)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함 * 당 해 법인의 근무자는 시가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매입가능 - 할 인금액(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음 ○ 질의내용 -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 - 위 주식의 취득가액(할인 전 금액인지 할인 후 금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 ③ 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8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44, 2005.01.05. (사실관계) 자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계열분리하면서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후, 모회사의 세무조 사시 자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직원에 대하여 저가취득한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동 주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