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해당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남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포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甲)이 주주로 있는 회사는 제3자 유상증자를 고려 중에 있으며 본인을 포함한 기존주주와 제3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丙 A
형제
부자 관계 부자 관계
乙 B
4촌
부자 관계 부자 관계
甲 C D
배우자
| 구분 | 관계 | 비고 |
| 甲 | 본인 | 기존주주 |
| 乙 | 甲의 아버지 | 기존주주 |
| 丙 | 甲의 할아버지 | |
| A | 甲의 할아버지의 형제(작은할아버지) | |
| B | 甲의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 | |
| C | 甲의 작은 할아버지의 손자 | |
| D | 甲의 작은 할아버지의 손자의 배우자 | 신주인수예정자 |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甲과 D, 그리고 乙과 D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중간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
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중간 생략)
⑨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이하 생략)
O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4084, 2008.1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외아들이 사망하여 아들명의로 된 임야가 며느리와 손녀에게 상속됨
- 며느리는 재혼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위 임야를 아래와 같은 관련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기타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해당 임야에는 본인 부모의 분묘가 20여년 전부터 이미 조성되어있음)
- 본인의 며느리 및 손녀가 ①본인 동생의 아들에게, ②본인 동생의 손자에게 ③본인 누님의 아들에게, ④ 본인 누님의 손자에게, ⑤본인의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임
○ 재산세과-1923, 2008.07.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남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