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8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419, 2007.08.09 및 서면4팀-3346, 2006.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419, 2007.08.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현재 개인주주들이 발행주식(모두 보통주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주주들 간에는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 A사는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의 동의를 받아 개인주주들 중 1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을 무의결권 우선주식(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연5%의 금전배당을 받을 수 있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며,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을 다음사업연도에 이월하지 않는 비누적적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바, - 이와같은 전환에 따라 해당 개인주주의 주식의 종류만 보통주식에서 우선주식으로 변경될 뿐 주주구성이나 자본금 총액에는 변경이 없음 - 상법에서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직접 전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관상 우선주식에 대한 규정이 있고 총 주주이 동의가 있으며 직접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 대법원 등기예규(등기3402-490, 2000.7.13)에서도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하고 있으므로 - A사는 보통주식의 감자나 우선주식의 증자 절차없이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의 동의를 얻어 해당 개인주주의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직접 전환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419, 2007.08.09 【질의】 (사실관계) -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2079, 2005.11.4.)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되어 있음. - 따라서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전과 전환후의 주식가액의 변동이 없어 전환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전제조건 :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에 따른 전환주주 및 미전환주주의 지분상당액(지분율 및 지분평가액)은 변동이 없으며, 전환예정 보통주 및 우선주 모두 비상장주식으로 전제함 (질문내용) 위 회신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또는 우선배당권리가 있는 우선주와 같이 주식의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지 아니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3346, 2006.09.29 (사실관계) - 본인이 평가하려는 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려 하였으나 회사가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어 보통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함. -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부분임. ① 자본금 2,900,000,000원 (보통주자본금) 2,400,000,000원 (우선주자본금) 500,000,000원 ② 자본잉여금 3,572,210,826원 (주식발행초과금) 3,572,210,826원 ③ 이익잉여금 2,579,879,644원 (처분전이익잉여금) 2,579,879,644원 ④ 자본조정 (-)11,179,500원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11,179,500원 ────────────────────── 자본총계 13,541,327,400원 - 보통주와 우선주의 납입자본금 ㆍ보통주(48만주) 자본금(액면 5천원) 2,40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75,449,426원 ㆍ우선주(10만주) 자본금(액면 5천원) 50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496,761,400원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순자산가액평가와 비상장주식평가서의 “순자산가액/주식수”에서 주식수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966, 2006.8.28.)을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