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수령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로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자에게 신탁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수령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과세가액 불산입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지난 10년간 매주 2회 신장투석을 해왔고 앞으로도 생존시까지는 계속 신장투석을 해야 하는 장애인인 본인의 장인에게 현금을 증여(5억원 한도)하여 그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본인의 장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후 그 수익으로 병원비와 처의 부모님 두분만의 가정생활비로 쓰도록 할 계획임
- 본인의 장인은 약간의 임대소득은 있으나 병원비와 가정생활비에 충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본인의 장모는 다른 소득이 전혀없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장인의 병원비 이외에 장인과 장모의 가정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을 상증법 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또한, 본인의 장인의 사망시 그 신탁재산이 본인의 처에게 귀속되도록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추후 그 신탁재산을 본인의 처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도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외에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당초 면제했던 증여세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010. 1. 1. 개정)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2010. 1. 1. 개정)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2010. 1. 1. 개정)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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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5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5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금 전 (1998. 12. 31. 신설)
2. 유가증권 (1998. 12. 31. 신설)
3. 부동산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52조의 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1998. 12. 31. 신설)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1998. 12. 31. 신설)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1998. 12. 31. 신설)
⑤ 법 제52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⑦ 법 제52조의 2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신설)
1.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1998. 12. 31. 신설)
2.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1998. 12. 31. 신설)
3.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998. 12. 31. 신설)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신탁재산의 가액× ─────────────────────────
신탁이익 전액
⑧ 법 제52조의 2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1998. 12. 31. 신설)
2. 신탁계약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2호
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8.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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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005. 2. 19. 개정)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