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초과 취득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류되는 공공기관이기도 함
- 금번 법무부와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확산정책에 동참하여, 출소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설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공단의 사회적기업 설립 참여 조건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주)000로부터 동 회사의 주식 20%인 1만주(5천만원 상당)를 증여받게 됨
- 그러나 상증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주식발행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규정이 있고
-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당 공단이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중간생략)
⑧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