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5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92, 2009.11. 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해외유학을 떠난 손자에게 해외유학비로 등록금, 기숙사비용, 기타생활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송금하고 있음 - 등록비, 기숙사 비용 및 기타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은 영수증 등 증빙으로 입 증 됨 - 손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조부로서의 부양책임을 느껴 손자의 유학비를 지 원하고 있음 O 질의내용 ①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② 국내의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학하고 있는 비거주자에게 예금 등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하는 예금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692, 2009.11.0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