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개발비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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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중 전자장치에 관련된 부품을 제조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기
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자 매 사업연도별로 많은 금액의 기술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법인의 전체 자산 중 기술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비중이 1/3을 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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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술개발비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신상품의 매
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 기술개발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술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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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의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
라 평가하는 경우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평가시 기술개발비는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기술개발비 중 평가기준일 현재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술개발비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술개발이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의 기술개발비는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9.2.4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4.4 부칙, 2002.12.31 부칙, 2003.12.31 부칙, 2005.3.19 부칙>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이하 생략)
O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0.6.8>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