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특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시 자경농민이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경농민(상속인)의
상속일부터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일까지는 3년 미만이나 배우자(피상속인)
와 자경농민(상속받은 배우자)의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인 경우 자경농민의 영농기간에 해당되어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