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3
상속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 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188, 2009.6.17)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188, 2009.06.17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6.10.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남편 A와 자녀 C가 있 음 - 상속재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종신보험 : 정기금 평가 상속재산 가액 10억원 ․비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액 41억원 -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은 남편이, 보험금은 자녀가 상속받음 - 상속세는 12억원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종신보험금은 해약이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12억원에 대하여 종신보험금 외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8.5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188, 2009.06.17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