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975, 2008.7.2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자 갑은 수증자 병에게 (주)새싹의 주식을 증여하려고 함
- 비상장법인인 (주)새싹의 갑 소유 주식 평가액은 10억원임
O 질의내용
-
병은 비상장주식외에 수증재산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
능한지 여부
- 만약 물납이 불가능할 경우로서 자녀 병이 수증재산 외에 납부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의 납부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③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975, 2008.07.29
2008.1.1이후 증여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