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4
감자효력이 다음연도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자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에 감자결의 주식수는 포함하지 않고 주식보유비율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한 주식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공익법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연법인이 아래와 같이 감자를 하고자 함 - 2010.12.15. : 감자(자기주식 소각)를 위한 주주총회 - 2010.12.31. : 2010년도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폐쇄일 - 2011.1.20.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의 만료일 - 감자의 효력발생일 - 공익법인이 출연받을 당시 지분율이 5%였으나 위와같이 자기주식 소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5%를 초과하게 됨0 0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주식의 초과보유여부 판단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인 2010.12.31을 기준으로 하나, 당사의 경우 감자의 효력은 2011.1.20발생하므로 기준일 현재는 5% 초과분이 없게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1.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 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