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59, 2010.06.30.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이 증여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은 운송주선업(물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법인 설립일 : 1998.5.27.
∘ ’98.05.27. ~ ’07.12.24. : 최대주주의 지분 합 41%
∘ ’07.12.25. ~ 현재까지 : 최대주주의 지분 합 100%
O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최대주주인 증여자가 증여시점에 지분이 50% 이상이면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50% 이상 된 시점부터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뜻인지
-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일부만 증여해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59, 2010.06.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
○ 재산세과-463, 2009.10.14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증여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창업주인 A(아버지 89세)는 1972년 법인을 창업하여 1996년까지 25년동안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다가 1996년 B(아들, 63세)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현재는 주식지분 36%를 보유하고 이사로 재직중에 있음
- B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식지분은 50%를 보유하고 있음
- C(손자, 37세)는 현재 당 법인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으며, 주식지분은 8%를 보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을 경우 A는 본인 소유의 지분 36%를 2010년 12월 31일이전에 B에게 사전증여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B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1.”과는 별도로 B가 본인소유의 지분 50%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C에게 사전증여를 할 경우 C가 5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및 B의지분50% 중 일부(예 40%)를 증여할 경우에도 가업승계 조건이 충족된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