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135, 2009.6.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135, 2009.06.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10년 이상 계속 영위하다 ’07.1.1.부터 ’10.11월말 현
재까지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소유한
최대주주인 66세의 부친이 가업승계 목적으로 아들(25세)에게 소유주식의 일
부를 ’10.12월 중 증여하고 ’11.1.1. 이후 주업종을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
O 질의내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5항 제2호의 주업종 변경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135, 2009.06.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