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외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1.09
요 지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비상장 내국법인인 을법인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
(보
통주를 포함한 을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을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
아 보유하고 있는바 갑재단은 본건 우선주를 증여 받을 당시 본건 우선주가 의결권이 없음을 사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
그런데 을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우선
적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를 할 예정인바
상법 제370조 제1항
후단은 의결
권
없는 우선주라도 그 주주가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
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
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도 의결권이 생기게 됨
O 질의내용
-
갑재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상법 제370조 제1항
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갑재단이 을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건 우선주 중 을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우
선주에 대하여 갑재단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
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