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1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2005.5.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A아파트의 입주권을
2005년 8월 취득함
- 2006년 12월 A아파트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
- 2008년 11월 甲은 乙과 혼인함
- 혼인 당시 乙도 B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임
(A, B 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소재)
- 2010년 1월 재건축 완료 및 등기 예정임
○ 질의내용
- 재
건축 완료 후 A 또는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
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이하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⑧ 생략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⑩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