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건축허가 : 2008.10.7 갑법인 의 대표자인 개인 을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음
- 건축공사 계약
․ 2008.11.10 개인 을과 병법인과 1,210,000,000원에 건축물 도급계약서 작성
․ 2009.1.18. 발주자를 갑법인으로 변경하여 병법인과 건축물 공사변경계약서(방주자를 변경)를 작성
- 세금계산서 및 공사비 지급
․ 개인 을 명의로 6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사대금도 개인 을이 지불
․ 갑법인 명의로 6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사대금은 법인이 지불
- 건축물 등기
․ 개인 을 명의로 등기 (개인과 법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개인 을 명의로 등기)
- 법인장부상 표기내용
․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61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건물 전체등기가 개인 을로 되어있는 바, 이를 사실상 건축비용 부담을 한 실질소유자 갑법인 명의로 일부 지분등기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법상 매매나 증여 방법밖에 없다하므로 매매나 증여형식을 취해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개인과 법인 실제 지분대로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1) 당초 법인지분(610,000,000원 해당)으로 해야 할 것을 개인 을 명의로 전체 등기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2) 소유권을 회복하여 법인 실제 지분만큼 변경 등기한 부분은 개인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