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주택의 양도일 현재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의 양도일 현재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 母 명의로 A주택(협동주택) 지분 취득
- 1996년 子 명의로 B주택 취득하여 거주함
- 2008.3.3. A주택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
- 당
시 협동주택 지분소유자는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
상으로 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母는 입주권을 받지 못함
- 2008.7.14. A주택 철거
- 2008.8.10. B주택 양도
- 협
동주택 소유자들의 소송제기 등으로
2
008.9.2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받음 → 母 조합원입주권 취득
○ 질의내용
- B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철거된 A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2233, 2007.07.23.
1.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되고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에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취득한 것으로 보
는 것
이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3534, 2008.10.29.
(사실관계)
- 2003년 1월 A아파트 취득
- 2
003년 7월 홍수로 인하여 A아파트가 속한 동의 일부가 붕괴되어
관할구청의 강제철거명령으로 2003년 7월 해당 동을 멸실함
- 2005년 8월 B아파트를 취득함
- 2
008.6.3. A아파트 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함
(질의내용)
- A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B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 적용 여부
(즉, 소유하던 아파트가 홍수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1월 A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년 7월 홍수로 인하여 A아파트를 멸실하였고, 2005년 8월 B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08.6.3. A아파트의 대지권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양도하는 B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