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사업영위기간(10년 이상 영위 여부)은 이전하기 직전 공장에서의 영위기간만으로 판단하며,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가능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위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중소기업(포장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 1
994.11월 성동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개업하여 7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
- 2001.11월. 파주시 광탄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A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 8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
- 2009.11월 A공장을 양도하고 파주시 파평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할 예정임
<요약>
| 과밀억제권역 안 (7년간) | → (’01.11) | 과밀억제권역 밖 A공장(8년간) | → (’09.11) | 과밀억제권역 밖 |
○ 질의내용
-
A공장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1) 공장이전 前에 과
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이하 같음)에서 1
0
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
는지
, 아니면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장이전 前의 총 사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이면
되는 것인지
(2) 과
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
용되는지, 아니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생략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8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8 제2항 전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⑥ 법 제85조의8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8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8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8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85조의8에서 "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