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사업영위기간(10년 이상 영위 여부)은 이전하기 직전 공장에서의 영위기간만으로 판단하며,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위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중소기업(포장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 1 994.11월 성동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개업하여 7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 - 2001.11월. 파주시 광탄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A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 8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 - 2009.11월 A공장을 양도하고 파주시 파평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할 예정임 <요약> | 과밀억제권역 안 (7년간) | → (’01.11) | 과밀억제권역 밖 A공장(8년간) | → (’09.11) | 과밀억제권역 밖 | ○ 질의내용 - A공장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1) 공장이전 前에 과 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이하 같음)에서 1 0 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 는지 , 아니면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장이전 前의 총 사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이면 되는 것인지 (2) 과 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 용되는지, 아니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생략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8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8 제2항 전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⑥ 법 제85조의8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8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8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8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85조의8에서 "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