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시 □□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임
* 사업시행방식 : 수용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① 2호)
- 2009.9.28. 대한주택공사가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지구주민(원주민)분 아파트를 분양받음(계약체결)
- 2009.10.6. 대한주택공사는 ○○시로부터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아 계약서를 교부함
- 위 아파트는 2010년 11월 등기 예정임
○ 질의내용
-
수
용방식에 의한 주
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원주민이 분양받는
주택이
미
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
주자인 경우 :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
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
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② 이하 생략
○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제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말한다)의 동의와 세입자(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비예정구역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