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5항 제2호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A업종과 B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 비중은 A업종 2, B업종 1의 비율임
- 회사의 대표이사는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子(32세)에게 주식의 30%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함
- 子는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예정이며 증여 전후의 지분 비율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 증여전 비율 | 증여후 비율 |
| 대표이사 | 68% | 38% |
| 관계회사A | 20% | 20% |
| 子 | 4% | 34% |
| 기타 특수관계자 | 8% | 8% |
| 합 계 | 100% | 100% |
- 한편, 회사는 증여 이후 B업종을 물적분할하고 대표이사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관계회사C와 합병하려고 함. 관계회사 C의 현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이
사와 동일하며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관계회사C는 B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子는 분할합병법인의 대
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 이 경우 관계회사와의 합병비율로 인해 분할합병법인의 지분율 변화는 다음과 같음
| 구 분 | A 업종 | B 업종(물적분할 후) |
| 대표이사 | 38% | 69% |
| 관계회사A | 20% | 10% |
| 子 | 34% | 17% |
| 기타 특수관계자 | 8% | 4% |
| 합 계 | 100% | 100% |
O 질의내용
-
A업종과 B업종을 물적분할하고 B업종을 관계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조특법 제
30조의 6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10.7 부칙>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