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0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각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구축물 등의 자산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나,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과 구축물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2005.6.1. 건축 연면적 12,000㎡의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건물 신축에 소요된 자금은 총 120억원으로 건물 준공시까지 소요된 자금 120억원에는 건물의 필수 부속 설비인 전기, 기계설비, 상하수도 설비, 구축물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당사는 준공연도에 건물과 각종 설비의 장기수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 고 하기 위해 자산을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매년 각각의 자산에 대해 감가상 각을 하고 있음 - 자산분류 내역 ․건물 : 70억원 ․전기설비 : 15억원 ․기계설비 : 25억원 ․구축물 : 5억원 ․기타(인테리어) : 5억원 - 상기 분류항목 모든 자산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내용연수 40년(기준내용연 수),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하고 있음 - 당사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건물을 평 가함에 있어 현재의 건물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건물을 평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해 상기 건물을 상증법 제61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가시 산출된 가액에는 건물의 필수 부속설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분류한 내역별로 각각(건물, 전기․기계설비, 구축물 등) 평가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④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2010.9.20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0686, 2002.05.21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 재삼01254-108, 1992.01.14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은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