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162, 2006.9.14)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3162, 2006.09.1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ㆍ분할ㆍ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은 제조업(A법인) 영위 - 아들이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B법인을 창업예정 - A법인이 타 업체로부터 구입하던 부품을 B법인으로부터 구입할 예정 - B법인은 증여자금으로 부친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고 기계 등은 신규구입 혹은 타사로부터 중고기계구입 예정 - 거래선의 변화로 A법인은 B법인에게 영업권을 요구할 예정 - A법인과 B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상 다른 업종인지는 불분명함 O 질의내용 ① A법인의 완성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자체생산하다 해당 제조라인을 폐쇄하고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에서 제외시킨 후 해당기계는 B법인에 중고로 매각하고 공장일부를 B법인에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창업자금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영업권을 증여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창업자금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③ 위 ‘1’에서 기계를 외부에서 신규로 매입하는 경우 적용가능여부 ④ A법인의 부품제조부분을 분할한 후 B법인이 해당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창업자금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 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3162, 2006.09.1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ㆍ분할ㆍ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