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촌자경하던 경남 통영시 용남면 소재 1필지의 농지가 2002.8.1. 일부는 자연녹
지지역으로 일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됨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면적과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확인됨)
○ 질의내용
- 위
와 같은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8년자경 감
면을 적용받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지
대토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⑦ 이하 생략
○ 서면4팀-3676, 2006.11.07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
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