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협의매수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9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회신]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납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12,142* + (10,000 × 0.5)} / (1 + 0.5) = 11,428 * 12,142 = {15,000 + (5,000 × 0.4)} / (1 + 0.4)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식 취득(증여)일 : 2004년 보통주(과세가액 : 15,000원) - 1차 증자 : 2007년 보통주 유상증자(주금납입액 : 5,000원, 신주 배정수 : 0.4) - 2차 증자 : 2009년 보통주 유상증자(주금납입액 : 10,000원, 신주 배정수 : 0.5) - 물납수납일 : 2011년 2월 O 질의내용 - 증자가 2차례 발생한 경우의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결정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1999.12.31 부칙> 나. 삭제 <1999.12.31 부칙>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부칙>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 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1주당과세가액 + (신주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 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② 영 제75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부칙, 2008.4.30 부칙, 2009.4.23 부칙>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4.23 부칙>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