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8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아파트를 5억원에 구입하여 2003년 12월에 등기하였음 - 현재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8억원이고 실 매매가는 9억8천만원 정도임 - 당해 아파트에는 전세4억, 은행대출 7천만원(1년 전 대출)이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본인이 전업주부인 부인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전세금4억원, 은행대출금 7천만원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543, 2004.09.30 【질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아들에게 증여하고, 건물세입자에 대한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아들이 인수하기로 한 경우 증여세 계산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채무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채무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동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재재산 46014-37, 2002.2.15. ; 서일 46014-11843, 2003.12.18.)을 참고하기 바람. O 재산-880, 2009.05.06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투자증권주식회사에 주식형수익증권(펀드)이 예치되어 있고 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 있음. - 위 수익증권을 증여하고자 하나, 당해 투자증권회사에서는 고객에 따라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고객명이 변경되면 계좌번호도 변경되고, 또한 대출명의자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증여자의 대출을 승계하는 절차상 수증자로부터 신규대출에 준하는 서류를 요구함. (질의내용) - 위와같이 수증자가 대출을 인수 승게하면서 수익증권을 증여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채무의 실제소유자 및 실질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