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란 민법상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법규의 적용 및 실현 과정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본문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란 민법상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법규의 적용 및 실현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8.07.04. 임야를 상속으로 취득(3인 공동)
- 2004.02 건축허가 취득
․ 불법설치분묘 연고자들의 이장동의를 득한 후 건축허가 취득
․ 불법설치분묘 연고자들이 더 많은 이장비를 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민사소송절차 안내서 받음(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처분행위금지 등기)
- 2005.05 질의자 명의로 공유지분 2/3 소유권 이전
- 2007.05 대법원 승소판결 받음
․
2007.8월 동일한 내용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소
송이 계속 중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7호의 “소유권에 관
한 소송”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
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8.10.7 부칙, 2008.12.31 부칙, 2009.2.4 부칙>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
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
간
② 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 2008.05.14
[ 제 목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 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요 지 ]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로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繫屬)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로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係屬)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1988. 9. 4. 부천시 소사구 ○○동 소재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함(등기접수일은 1988. 12. 2)
- 당해 토지 매입 후 아래와 같이 소유권 분쟁 및 인근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있었음
< 소유권 분쟁 내용 >
- 1995. 3월 본인은 甲에게 당해 토지 매각을 위임함
- 甲은 악의로 당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 위 사유로 본인은 甲 외 2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02. 3. 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접수함
- 2003. 5. 1. 1심에서 원고(본인) 승소
- 2003. 5. 27. 피고(甲 외 2인)측에서 대법원 상소
- 2006. 2. 23. 상고기각
- 2006. 3. 13. 원고(본인)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회복
- 당해 토지의 소유권분쟁소송으로 인하여 소송기간(약 4년) 동안 본인은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음
< 도시계획결정 등 내용 >
-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① 부천시는 1994. 7. 16. 도시계획시설 결정(경기도 고시 제1994-198호)으로 당해 토지 앞에 25m도로(대로3-10호선)를 개설확정함
② 1999. 12월 부천시의 사업승인으로 인하여 ○○동 일대에 민간업체를 통한 아파트 5500여 세대 조성
- 도시개발사업에 본인의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
① 질의인의 토지는 25m도로 앞으로 현재 타인의 토지를 포함하여 아파트 단지 안에 편입되었으나 상기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매각 행위를 할 수 없었음
② 부천시는 사업승인을 받은 시행자를 통하여 주택건설사업에서 질의인의 토지를 제외시킴
- 질의인 토지의 현재 상황
① ○○동 개발사업 완료 후 질의인 토지는 정면과 좌측으로 타인의 토지(현재 담장으로 막아 놓았음)를 사이에 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완공된 25m 도로가 개설됨
② 후면과 우측으로는 부천시에서 사업승인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어 아파트 단지에서 담장을 설치하여 출입을 할 수 없게 해 놓았음
- 본인의 토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고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맹지가 되었으며, 본인의 토지와 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임대 또는 매각을 요청하였으나 매매의사가 없음을 통지받았음
○ 질의내용
(1)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위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된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인근 토지의 도시계획결정(도시개발사업)으로 소유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사항
(1) 토지 취득 후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 적용 여부
(2) 토지 취득 후 인근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및 시행으로 소유하던 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 규정 적용 여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3, 2007.05.04
[ 제 목 ]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 비사업용토지 판정기
준
[ 요 지 ]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및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본인소유 토지위에 타인의 불법건축물이 무단점유 되어있어 토지사용이 불가하여 민사소송의 1차 진행절차로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송부하고 응하지 않아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상대방의 이주 등의 사정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불법건축물을 철거 후 토지를 원상회복하였음.
[질의요지]
1. 소송 초기의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소송결과에 따라 이행된 불법건축물 철거 완료 시점까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에 의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불법(무허가)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간을 같은법 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업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위“1”과 “2”기간을 합산하여 사업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