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부만 재차상속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은 양도대금 중 재상속비율로 공제액을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라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차 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 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 때에는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전의 상속개시일 : 2001.6.6.
- 재상속의 상속개시일 : 2009.5.31.
| 구분 | 전의상속시(2001년) | 재상속시(2009년) | 특기사항 |
| 재산가액 | 과세가액 | 재산가액 | 과세가액 |
| 주택(A) | 8억 | 7억 | 10억 | 9억 | 처분후펀드가입 |
- 주택을 재상속시 계속 보유하지 않고 2004년 6월경 20억원에 매각함
- 매각내역 : 양도가액 20억원, 제세금 4억원, 잔액 16억원
- 정기예금 및 펀드투자로 재상속시 10억원이 상속가액에 포함됨(6억원은 펀드손실 및 사용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재상속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의 산정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재상속기간 공제율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