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8
1차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부만 재차상속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은 양도대금 중 재상속비율로 공제액을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라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차 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 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 때에는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전의 상속개시일 : 2001.6.6. - 재상속의 상속개시일 : 2009.5.31. | 구분 | 전의상속시(2001년) | 재상속시(2009년) | 특기사항 | | 재산가액 | 과세가액 | 재산가액 | 과세가액 | | 주택(A) | 8억 | 7억 | 10억 | 9억 | 처분후펀드가입 | - 주택을 재상속시 계속 보유하지 않고 2004년 6월경 20억원에 매각함 - 매각내역 : 양도가액 20억원, 제세금 4억원, 잔액 16억원 - 정기예금 및 펀드투자로 재상속시 10억원이 상속가액에 포함됨(6억원은 펀드손실 및 사용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재상속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의 산정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재상속기간 공제율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1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