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4.17 피상속인 사망, 아파트1채 (기준시가 9천만원) 상속
- 2010.5.13 법정상속등기 완료 (딸2명 각 2/6, 대습상속인 조카2명 각 1/6)
- 무주택자인 조카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으로 딸 2명의 지분을 무주택자인 조카에게 이전코자 함(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형태의 방법)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3146, 2008.10.07.
【질의】
(사실관계)
- 1988.3.19.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 부동산 토지 A,B,C,D,E,F 6필지(면적 및 개별공시지가가 각 상이함)를 공동상속인 5명의 법정상속지분으로 1989.3.22. 상속등기를 한 후 1998.3.19.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상속 소유권 경정등기를 장남[갑](법정상속지분 12분의3) 명의로 A,B,C 3필지, 차남 [을](법정상속지분 12분의 2)명의로 D,E 2필지, 3남 [병](법정상속지분 12분의 2)명의로 F 1필지로 등기함.
- 배우자 [정](법정상속지분 12분의 3)과 장녀 [무](법정상속지분 12분의2)는 협의분할상속시 상속을 받지 아니함.
- 상증법 제31조 제3항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의 판단기준은 상속개시당시 법정상속비율에 협의분할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각 공동상속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갑]상속인이 A,B,C 3필지를 협의분할 상속으로 소유권이 경정되었을 때 협의분할 당시 상속가액 평가액에서 상속개시당시 상속비율을 적용하여 초과한 가액은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1. 위의 상황에서 상증법 제31조 제3항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의 판단기준은 상속개시당시 법정상속비율에 협의분할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각 공동상속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및 협의분할 당시 상속평가액에서 [갑]상속인은 당초 법정상속지분(12분의 3)비율에 의한 가액 한도내에서 A,B,C 3필지중 일부를 양도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필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1에서 납세자(상속인)가 선택할 수 없을 때 필지별 면적 및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