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친정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음
(남편도 함께 거주)
- 친정 아버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09.10.2. 甲과 남편은 시댁으로 이사함
- 甲의 시아버지(60세 이상)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09.10.30. 甲 소유의 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위
양도한 주택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이하 생략
○ 서일46014-11547, 2003.10.30.
(사실관계)
○○구 ○○동에 어머니가 1980년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으며, 次男 및 三男도 각각 주택이 있음
부모님은 ○○에서 거주하시다가
ⅰ) 次男이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모셔가서 1991.4.9.부터 1999.1.29.까지 차남주택(○○동)에서 거주하였음
ⅱ) 그 후 三男이 부모님을 전주주택으로 모셔가서 1999.1.29.부터 2001.2.22.까지 2년이상 실제 거주함
ⅲ) 다
시 次男의 집(○○동)으로 2001.2.22.부터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2001.11월에 부친이 사망함
※ 위
상황에 대한 전출입내용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
(질의)
2002.3월 어머니 소유의 ○○동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갑설) 次男이 다시 모시게 된 날(두번째 합가일)인 2001.2.22.부터 2년이내에 어머니 소유 주택이 양도되었기에 비과세된다
(을설) 최초합가일인 1991.4.9.부터 2년의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된다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 재산세과-2420, 2008.08.22.
(사실관계)
- 비
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8.10. 1주택을
소유한 큰 딸 가족과 합가함
- 큰
딸이 이민을 가게되어 2007.8.1.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작은 딸
가족 집으로 합가함
(질의내용)
- 1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1주택을 소유한 큰 딸과 거주하다가 1주택을 소유한 작은 딸과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