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2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한국법인 A의 현황 - 국내 비상장법인 A사(이하 ‘한국법인 A)의 주주는 거주자인 갑(이하 ’개인 갑), 비거주자인 을(이하 개인을), 비거주자인 병(이하 개인 병), 미국에 소재한 법인 B사(이하 ‘미국법인 B’) 및 기타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법인 A의 기업가치(시가)는 170임 - 한국법인 A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 가치는 다음과 같음 | 구분 | 주주 | | 개인갑 | 개인을 | 개인병 | 소계 | 미국법인B | 기타 | 합계 | | 지분비율 | 44 | 10 | 5 | 59 | 5 | 36 | 100 | | 주식가치 | 75 | 17 | 8 | 100 | 8 | 62 | 170 | ○ 미국법인 B의 현황 - 미국법인 B의 주주는 개인을과 개인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별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주주 | | 개인을 | 개인병 | 합계 | | 지분비율 | 56 | 44 | 100 | - 미국법인 B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기업가치(시가)는 △30임 ○ 한국법인 A의 주식 현물출자 - 개인갑, 개인 을 및 개인 병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임 - 개인갑, 개인을 및 개인병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 A의 주식 전부를 미국법인 B에 현물출자할 계획임 - 위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미국법인 B의 기업가치는 △30에서 70으로 증가되고 주주구성원도 변동됨. 구체적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후 미국법인 B의 주주별 지분비율 및 주식가치는 다음과 같게됨 | 구분 | 주주 | | 개인갑 | 개인을 | 개인병 | 합계 | | 지분비율 | 75 | 17 | 8 | 100 | | 주식가치 | 52 | 12 | 6 | 70 | * 현물출자시 발행되는 신주수(1,000,000주)가 기존주주 (개인을, 개인병)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100주)보다 많아서 현물출자 후 주주의 지분율은 현물출자하는 한국법인 A의 주식가치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정해짐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미국법인 B에 대한 현물출자시 상증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이 경우 이익을 얻은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외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을 발행한 것에 대하여 비거주자가 얻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주식에 채화되어 있으므로 그 이익을 국외재산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