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한국법인 A의 현황
- 국내 비상장법인 A사(이하 ‘한국법인 A)의 주주는 거주자인 갑(이하 ’개인 갑), 비거주자인 을(이하 개인을), 비거주자인 병(이하 개인 병), 미국에 소재한 법인 B사(이하 ‘미국법인 B’) 및 기타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법인 A의 기업가치(시가)는 170임
- 한국법인 A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 가치는 다음과 같음
| 구분 | 주주 |
| 개인갑 | 개인을 | 개인병 | 소계 | 미국법인B | 기타 | 합계 |
| 지분비율 | 44 | 10 | 5 | 59 | 5 | 36 | 100 |
| 주식가치 | 75 | 17 | 8 | 100 | 8 | 62 | 170 |
○ 미국법인 B의 현황
- 미국법인 B의 주주는 개인을과 개인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별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주주 |
| 개인을 | 개인병 | 합계 |
| 지분비율 | 56 | 44 | 100 |
- 미국법인 B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기업가치(시가)는 △30임
○ 한국법인 A의 주식 현물출자
- 개인갑, 개인 을 및 개인 병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임
- 개인갑, 개인을 및 개인병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 A의 주식 전부를 미국법인 B에 현물출자할 계획임
- 위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미국법인 B의 기업가치는 △30에서 70으로 증가되고 주주구성원도 변동됨. 구체적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후 미국법인 B의 주주별 지분비율 및 주식가치는 다음과 같게됨
| 구분 | 주주 |
| 개인갑 | 개인을 | 개인병 | 합계 |
| 지분비율 | 75 | 17 | 8 | 100 |
| 주식가치 | 52 | 12 | 6 | 70 |
* 현물출자시 발행되는 신주수(1,000,000주)가 기존주주 (개인을, 개인병)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100주)보다 많아서 현물출자 후 주주의 지분율은 현물출자하는 한국법인 A의 주식가치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정해짐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미국법인 B에 대한 현물출자시 상증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이 경우 이익을 얻은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외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을 발행한 것에 대하여 비거주자가 얻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주식에 채화되어 있으므로 그 이익을 국외재산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