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05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는 당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하며 이 경우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미상장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서 2009.6.16.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20,000주, 분리행사가능)를 발행하여 발행주간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전액 인수하였음 - 최대주주인 B가 발행주간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의 50%(10,000주)를 매입하였음(인수당시 최대주주 B의 지분율은 15%) - 최대주주 B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인주인수권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을 한 주식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 신주인수권 행사내역 | 행사인 | 행사일 | 행사가액 | 증가한 주식수 | 상장예정일 | | C(제3자) | 9월 9일 | 545원 | 6,000주 | 9월28일 | | B | 9월13일 | 545원 | 4,000주 | 9월28일 | | B | 9월14일 | 545원 | 3,500주 | 9월29일 | - 증여세 계산관련 자료 * 발행주식총수 : 63,000주(상기 ‘나’의 신주인수권 행사전 주식수) * 전환일이전 2개월간 주가평균 : 870원 * 전환일이후 2개월간 주가평균 : 720원 O 질의내용 ① 최대주주 B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증여세 신고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을 한 주식수를 계산하는 방법 ② 최대주주 B의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③-1 교부받은 주식가액 계산시 C가 전환청구 하였으나 아직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교부받은 주식가액 계산시 전환전 발행주식 총수에 가산되는지 아니면 전환으로 증가하는 주식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③- 2 교부받은 주식가액 계산시 B가 9월 13일에 전환청구 하였으나 아직 상장되 지 아니한 주식은 9월 14일 교부받은 주식가액 계산시 전환전 발행주식 총수에 가산되는지 아니면 전환으로 증가하는 주식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전환등을 하기 전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