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96, 2010.8.16.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1997.5월 비상장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 종사하고 있
음
-
설립시부터 70%의 지분은 본인 갑의 명의이고 나머지 30%의 지분에 대하여
는 을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음
- 2010.10월 갑과 을은 명의신탁한 주식지분 30%를 갑의 명의로 환원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 하였음
- 2010.11월 갑은 갑의 자녀인 병에게 명의신탁 환원한 주식지분 30%를 증여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
O 질의내용
- 명의신탁환원이 명백히 확인된 주식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이 되는지 여부
- 만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기의 주식이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596, 2010.08.16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459, 2010.06.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