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02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899, 2006.6.21. 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해양경찰청 해성장학회는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매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매년 발생되는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액이 너무 적 어 3년간 장학금 지급을 보류하여 그 이자금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좀 더 많 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적용여 부 -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2.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 생략)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8.5 부칙, 2010.2.18 부칙>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1899, 2006.06.21 【질의】 o 학교법인을 2005년 6월 교육청 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2005년 7월 수익용기본재산 10억원(2년 이상 정기예금), 교육용기본재산 50억원(1년 이하 정기예금 등, 학교신설 토지 매입 및 교사신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한 재산)을 학교법인 명의로 예치하였음. (질의1)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은행에 예치한 출연금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질의2)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정기예금)을 취득하는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나 운용소득의 사용실적을 계산할 때에만 직접공익목적사업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76, 2007.0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