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공익법인임
- 2007년 7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기본재산은 20억원으로 출연자는 교회임
- 당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노인,여성,장애인,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 자립사업 등이 있음
- 당 법인은 위와같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저소득층을 고용하기 위하여 직접 제조업체 갑(주식회사)를 출자하여 설립하였음 (주식회사 [갑], 보건복지부 공모 사회공헌기업, 저소득층 60%이상 고용)
- 그러나 자본금 납입단계에서 상증법 제48조의 조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 보유에 관한 제약이 있다는 조언에 따라(5%, 성실공익법인 10%) 당 법인이 5%밖에 출자하지 못했음
- 당초 50% 출연을 계획하고 설립과정 중에 상증법상의 규정에 따라 현재는 당 법인이 5% 나머지는 개인이 출자하여 설립등기했음
- 당 법인은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며
2.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3. 상증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과 같이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O 질의내용
- 당법인이 위와같은 내용으로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의 5%초과 보유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성실공익법인등
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8. 2. 22.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
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
)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
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
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3.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
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670, 2009.03.30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인 장학재단은 1월1일∼12월31일까지를 1 회계연도로 함.
- 2008년도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비율은 아래와 같음.
ㆍ운용소득 기준금액 : 95억원(07년 운용소득) × 90% = 85.5억원
ㆍ2008년도 공익목적사업인 장학금 사용실적 : 87억원
- 2009년도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비율
ㆍ운용소득 확정은 2009년3얼31일 (예상 130억원)
ㆍ130억원(예상) × 90% = 117억원 (2009년 장학금 의무사용액)
- 2008년도말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
- 2009년 중 타법인 주식을 취득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2009년에 다른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여 10%취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O 재산-552, 2009.03.18
【질의】
(사실관계)
- 장학재단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함.
1)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3)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고
4)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타 영리법인의 주식을 몇%까지 취득할 수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