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소득세법」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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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소재 겸용주택(면적기준 주택 2/3, 상가 1/3)을 09.10.30일 상속받은
후 00.1.20일 1,235백만원에 양도
-
상속인은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상속주
택 1채만 보유
-
주택의 기준시가는 416백만원, 상가건물분 기준시가는 325백만원
임
O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산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51, 2010.01.26.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
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
적보다 큰 경우 「소득세법」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