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교회에서 목사로 17년을 근무 후 은퇴 대가로 현금과 사택(아파 트, 시 세 1억 6천만원)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로서 - 목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택(아파트)을 매매형식으로 해달라고 하여 교회에서 아파트 대금 1억 6천만원을 받아서 다시 교회 통장에 1억 6천만원을 입금하고 아파트를 매매형식으로 취득 O 질의내용 - 교회에서 무상으로 퇴직금 대가로 주기로 한 아파트는 증여인지 양도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1500, 2009.07.21 [ 회 신 ]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 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 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B교회에 25년간 목사로 재직하였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음) - A는 B교회에서 2009년 2월 은퇴 퇴직하였음 - 25년간 근무에 대하여 퇴직금조로 약167백만원을, 원로목사의 예우차원에서 향후 생활비조로 현 급여의 70%에 상응하는 금전을 정년 85세까지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산출하여 약 756백만원을 각각 B교회는 A에게 지급하였음 - 마포구 소재 C아파트 (전용면적 14.87㎡)를 A목사의 부인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아 분양대금(약 250백만원)을 교회에서 납부하고, 건물 준공 후 1999년에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 - 이 아파트를 이 상태로 관리하다가 A가 은퇴하는 2009년 2월에 B교회가 증여하기로 결의하고 증여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교회에서 목사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가 누구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소득-2323, 2008.07.11 【질의】 o 사실관계 - ○○에서 작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하던 중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여 전체 교인들의 회의결과에 의하여 교회 소유의 토지를 퇴직금 및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목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o 질의요지 목사가 교회로부터 퇴직금 및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1팀-240, 2008.2.26. ; 제도46011-12420, 2001.7.26.)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1팀-240, 2008.02.26 【질의】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사업구조조정에 의해 일부사업을 타 법인에 양도하면서 사업양수법인에게 참여하는 관리일반직 인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이외의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기사직(현장기술직) 사원은 희망에 따라 사업양수법인에 참여하거나 타 사업부로 전환배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사직(현장기술직)사원은 퇴직희망자가 없어 전원 당사의 타 사업부로 전환배치하고, 관리일반직 중 양수법인에게 참여하는 인원들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당사 측 대표와 수차에 걸쳐 협의 후 합의된 기준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사업양수법인에 입사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의 사유 및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