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하고, 10년 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전 문
[회신]
○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증여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함
○ 귀 질의 “2”와 “3”은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28, 2010. 5.25., 재산세과-1470, 2009. 7.17.)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시종업원 수, 매출액은 중소제조업 기준에 해당되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목의 자기자본이 500억 이상인 기업(2005~2009)에 해당되는 경우
* 중기청 확인결과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1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함
O 질의내용
①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2012년 12월 이전에 증여를 해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② 수증자 지분이 9.96%이고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③ 수증자 지분포함 31.32%인 경우 수증자가 10% 추가 취득한 후 바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241, 2010.04.1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가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28, 2010.05.2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470, 2009.07.17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