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재상속된 경우 공과금 공제 대상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6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협회’)는 전국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 역자활센터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연합단체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임 - 협회는 최근 지역자활센터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지역공제조합들을 회원으로 두는 공제연합회를 만들고 협회 내에 두었음 - 공제연합회는 회원들이 원하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분배하여 주고 있으 며 운영에 상근직원 2인이 필요하여 회원들에게는 구매금액에 운영비를 추가하여 돈을 받고 있음 O 질의내용 - 공제연합회의 대량구매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상증법상 고유목적사업인지(협회는 공제조합활동을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제연합회의 활동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 지정기부금단체인 협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제연합회의 초기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증법상 직접공익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331, 2010.0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비영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일46014-11771, 2003.12.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