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취득한 주식 등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7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3.2. 내국법인 설립(모대학교 산학협력단 1억원 100%출자)
-
2010.4.26. 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특허기술 평가 후 내국법인으
로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4.29억원)
- 2010.10.15. 내국법인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등록(중기청)
- 향후 내국 법인의 사업 확장 및 규모증가로 자본금증자의 필요에 의해 추가로 산학협력단이 대규모 현금출자 계획 중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
조 제6항에 근
거
하여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시 동 신기
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산학협력
단이 취득하는 경우
O 질의내용
-
2010.3.2. 산학협력단이 현금 1억원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100%
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
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향후 산학협력단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규모 현금출자로 주
식
취득시
신기
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
여세 과
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중간 생략)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부칙>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