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식 200주 중 100주를 100원(액면가)에 취득
- A법인의 주식 100주를 200원에 취득하여 100% 주주가 됨
- A법인이 인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주식수 100주, 액면가 100원)하면서 A법인 주식은 100주로 감소
- 인적분할시 의제배당액 1,000원 발생
○ 질의내용
- A법인 주식 100주 중 60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총평균법으로 하는지, 선입선출법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53, 2009.11.23.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